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1항에 따른 “자산가액”은 유형자산 무형자산,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함
전 문
[회신]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2조의2제2항제2호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41조제1항에 따른 “자산가액”은 유형자산, 무형자산, 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며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8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“분할하는 사업 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함) 중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과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에서 함께 차감하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 (질의1) 적격분할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
부문의 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
「법인세법
시행
령」
제8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를
적용함
에 있어 자산가액의 의미
⇒ [기업회계상 장부가액 vs 세무상 장부가액 vs 시가]
○ (질의2) 질의1에서 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‘자산’의 범위
⇒ [재무상태표상 모든 자산 vs 유형자산, 무형자산, 투자자산 합계]
○ (질의3)
「법인세법
시행
령」
제82조의2제2항제2호
를 적용함에 있어
80% 비율 산정 시 3년 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한 부동산 제외방법
⇒ [분자, 분모 모두 제외 vs 분모에서만 제외함]
2. 사실관계
○
A법인은
신문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
는 법인으로, 향후
인적분할을 통해 제조업을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하고 존속법인
은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자 함
○ A법인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
토지와 건물을 분할등기가 곤란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고자
함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46조
【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】
①
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[물적분할(物的分割)은 제외한다.
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]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신설법인등"이라 한다)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그
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(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
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)은 분할법인
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(이하 "분할법인등"이라 한다)이
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
손금에 산입한다.
1.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
2.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
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
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
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.
1.
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
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
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)
가.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
나.
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. 다만
,
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
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
다.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
2.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
전액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)이 주식
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(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배정한 것을 말한다)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
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
3.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
4.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
령령
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
이
100분의 80 이상이고,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
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
【적격합병의 요건 등】
⑦
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
병
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(유형자산,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
의
가액을 말한다.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)의 2분의
1
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
조
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피합병법인
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,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
【적격분할의 요건 등】
② 분할하는 사업부문(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. 이하
이 조와 제85조제1호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는
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
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
2.
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(기획재정부령으로
정
하는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) 중
「소득세법」 제94조
제
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
3.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·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
④ 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"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, 채무
자의
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.
1.~2. (생략)
3.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·부채로서 분할 당시
시
가로 평가한
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
인
자산·부채.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·부
채,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되, 주식등과 제1호의 자산 및 제2호의 부채는 제외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
【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
】
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"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(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
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
분의
50
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.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
(법
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. 이하 같
다)
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
설
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
한다.
②
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"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
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(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
제
외한다)으로서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1호
및 제2호에 해
당하는 자산을 말한다.